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금감원·금융기관 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대전경찰은 금융기관에 노인의 고액(10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 시 경찰의 안전한 호송지원 및 피해예방을 위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112신고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대전권 790개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고령으로 평소 대외활동이 적고 인터넷, 기타 홍보 내용을 접할 수 없는 노인층 피해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문’을 구내방송 및 안내지로 배포토록 하고 지방청 및 각 경찰서에 편성된 전담수사팀을 적극 가동, 추적 수사를 하는 등 사건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현금을 찾아서 집에 보관(김치냉장고·장롱·전화기 밑·침대 등)하라고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신번호가 없거나 000, 030. 086 등 국제전화, 자동응답 전화가 왔을 때는 끊은 후 112에 신고해 문의하도록 해야 한다”며 “보이스 피싱으로 계좌이체 등 피해 발생이 확인 될 경우 즉시 금융회사 콜센터로 신고해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112신고를 통해 은행·증권사 콜센터로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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