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25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억대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최 모(51)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5년 동안 가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운전자,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중앙선 침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사고장소를 사전 답사하고 차량 운전자에게 출발 신호 등을 하는 신호요원을 따로 배치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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