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LH와 협의해온 과학벨트 신동·둔곡지구 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지난 2009년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보상기준으로 삼는 데 수용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주민들이 과학벨트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조직해 토지보상 기준일을 재차 2014년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신동·둔곡·구룡 주민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10일 대전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보상가 기준에 대해 2014년 공시지가 적용과 세종시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요인을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권선택 대전시장이 브리핑을 통해 국방신뢰성센터 토지보상액이 공시지가의 10배가 넘게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도안호수공원은 공시지가의 3.5배이고, 과학벨트는 2009년 비교 표준공시지가를 적용하면 1.5배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LH가 제시한 보상가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논거를 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대전시가 직접 나서 전면 재협상 조정을 해야 하고 2009년 공시지가가 아닌 2014년 공시지가를 적용해 세종시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요인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집회를 또 열겠다”며 “대책위가 일을 제대로 했다면 비대위가 이렇게 따로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LH, 대전시와 협상을 벌여온 대책위는 비대위의 이 같은 행동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오랜 기간 법적 대응할 각종 자료들을 수집해 꾸준하게 LH 측에 공시지가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률에 따라 어쩔 수 없어 보상가를 2009년 공시지가로 받아들였다”라고 설명했다.
10일 대책위는 이주자택지 대상자 선정과 과학벨트 당해 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을 높이기 위해 대전 유성구 봉명동 LH 대덕과학벨트사업단을 방문했지만 LH 관계자를 만나지 못해 대화를 갖지 못했다.
LH 관계자는 “주민추천평가사와 사업시행 평가사, 대전시추천 평가사 등 세 명의 평가사가 공정하게 해당 지역의 보상가를 산정했고, LH는 절대 평가사에 압력을 넣지 않았다”며 “현재 보상 협의율은 50%에 달하고 있고,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쳤기 때문에 보상가를 2014년 기준으로 다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