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화장실 몰카, PC방·택시 성추행 잇따라

대학교 화장실에서 용변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PC방, 택시에서 각각 여성을 추행한 이들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지역사회에 성범죄가 잇따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동현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 모(21)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11일 오후 3시 55분경 대전의 한 대학교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창틈 사이 공간을 통해 여성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던 A(21) 씨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됐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은 면하기로 했다”면서도 “재판 계속 중에 재범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PC방, 택시 등에서 여성을 추행한 이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모(32)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6시 경 대전의 한 PC방에서 옆자리에 있던 B(19·여) 양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면서도 “레깅스 위로 접촉해 추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해 보이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날 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모(36)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2월 24일 새벽 0시 10분경 택시 뒷좌석에서 택시기사 C(54·여) 씨의 신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거운 편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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