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여성 농업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복지 향상을 위해 영·유아 양육비 및 농가도우미를 지원키로 했다.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사업비 9억 3700만 원을 투입, 여성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1900만 원을 투입, 출산 농가에 도우미를 지원할 방침이다.양육비 지원대상은 농지소유면적이 5만㎡(5㏊) 미만인 농가로 만 5세 이하 영유아나 만 6세 취학유예 자녀가 농촌에 함께 거주해야 한다.지원금액은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보육료와 교육비 12만~26만 8000원을,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은 가정 육아비용 6만~13만 4000원을 각각 지원하며, 여성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 자녀 지원대상으로 책정된 아동은 제외된다.또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영농을 대행할 농가도우미를 지원, 영농중단을 방지할 방침이다.농가 도우미 지원대상은 1000㎡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는 출산예정 또는 출산 여성 농업인이며 지원규모는 출산 전후 180일 중에 45일간 농가도우미 임금의 80%를 지원한다. 영·유아 양육비 및 농가도우미의 지원신청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마을 이장을 경유해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