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제천농협 임원들이 26일 “제천농협 집행부에서 보낸 이사들의 해임요건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본보 지난 24일 17면 보도>
ㄴ제천농협조합장, 임원 해임 강요 ‘파장’
이날 제천농협 이사 8명은 이날 제천시청 4층 브리핑 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가 지난 3월 농협중앙회의 자금 제한 조합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손해를 보고 불명예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허위”라고 강조했다.
이사들은 “농협중앙회는 지난 7월 제천농협 자금제한 조합에서 해지한다는 공문서를 제천농협에 보내왔다”며 “이로 인해 제천농협이 그 어떠한 자금손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 자금제한 조합 결정 손해는 ‘어불성설’
이들은 또 “지난 3월 조합원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농민들의 실정이 어려운 시기에 절약경영을 해서 농민조합원들의 권익신장에 최선을 다함이 타당하다는 이사들의 신념이었다”면서 “그러나 김 조합장은 이 편지가 자신을 낙선시키고자 임원들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임원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 조사결과 이 편지는 조합원들에게 알려서 부당함을 바로 잡아야 할 이사들의 책무가 있다는 이유로, 임원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오히려 선거관련 분쟁이라면 김 조합장이 조합원 제주도 연수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사법기관에 고발돼 조사받은 것은 있다. 그러나 조합원에게 보낸 편지가 선거관련 분쟁이 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이사들은“조합장이든 이사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실을 끼쳤다면 당연히 원인을 규명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순서인데, 무조건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학수 조합장이 그동안 일부 이사들에게 욕설을 일삼아 왔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사들은 “지난 11월 열린 이사회에서 김 조합이 특정이사를 지칭하며 “망치로 머리를 박살 내겠다”는 등 수시로 이사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추후 법정 대응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손해봤다면 損賠訴 순서… 무조건 해임은 억울
앞서 이사들은 지난 3월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대의원과 조합원에게 1억 4600만 원인 조합장의 보수제를 폐지하고, 이사와 동등하게 출근 1일에 25만 원(월 최고 400만 원 이내)을 지급하도록 개선하자는 주장을 담은 편지를 조합원 등에게 보낸 바 있다.
제천농협은 이 편지가 농협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로 인해 농협중앙회로부터 자금지원 중단 제한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난 19일 이사 8명을 해임하는 서명을 대의원으로부터 받아 이사들에게 전달했다.
이사 해임 안건은 27일 열릴 4차 임시총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만약 대의원 102명 중 과반이 참석해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이 안건은 통과된다.
제천=정봉길 기자 jbk@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