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의 시행협약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대전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원범)는 26일 지산디앤씨가 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협약체결 등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관련 기사 - 숨통트인 유성복합환승센터 ]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절차 등에 공공성과 공정성 침해 문제에 대해 현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뒤집힌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재판부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사건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규모와 중요도, 피고가 참가인 컨소시엄에 사업협약서의 초안을 제시한 시점, 피고가 참가인 컨소시엄에 사업협약체결기한을 단축해 고지한 사정을 고려할 때 적어도 피고가 고지한 사업협약체결 기한인 지난 2013년 12월 27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인 참가인 컨소시엄이사업협약체결 기한 내에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데에는 이 사건 공모지침서 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에 타당성을 둔 것이다.
또 관련 법리상 이 사건 협약이 공익적 사업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질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그 체결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협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하자가 공모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으로 제한되고 이 사건협약에 위와 같은 무효사유가 되는 중대한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매매 대금만 500억 원이 넘게 드는 대규모 사업인 것을 감안할 때 검토 시간 확보를 위해 기한을 연장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 후 윤경애 지산디앤씨 공동대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소송은 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협약체결기한을 지나 지위가 상실됐음에도 도시공사가 지난해 1월 6일 사업협약을 체결하자 후순위 사업자인 지산디앤씨 측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는 “롯데건설 컨소시엄과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