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마을주민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임의로 진행한 것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마을회관은 마을주민 공동소유 재산이라서 대체나 매각이 이뤄지려면 마을 주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해야 함에도 신임 이장이 지난 4월 취임하고 나서 7월 7일자로 1억 3000만 원에 매도가 이뤄졌고, 주민들은 소유주가 변경된 것을 뒤늦게 알고 대응에 나선 것.
◆ 비공식적 주민총회 열고 매각 ‘반발’
특히 다수 주민들은 마을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 주민총회가 공식적으로 개최되지 않은데다 매각에 필요한 회의록도 위조됐다는 주장까지 제기하는 등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시곡2통 마을회관은 대지 100평에 건평 30평의 2층으로 지어져 있고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신축한지 10년 정도 밖에 안 돼 건물 상태도 비교적 깨끗하고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말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마을회관은 마을 공동재산이라서 관리책임의 주체는 마을 주민회에 있고 대체나 매각도 주민승낙을 받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시는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장 김 모 씨에 따르면 “마을회관 이전 및 처분에 관해서는 동네 어른들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결의 과정도 참석자 100%의 찬성에 따라 주민의사를 반영 처리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마을개발위원회와 주민회 양쪽의 성원에 의해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 前 이장 “매매가 불법, 원상복구” 주장
하지만 뒤늦게 매각 사실을 알고 분개하는 전임 신 모 이장과 일부 주민들은 “회관 매각과 관련해서 주민총회를 한 적도 없고 이에 대해 사전 고지한 일도 없었다”며 “매매 자체가 불법이니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현 이장은 마을회관을 매각하고 받은 1억 3000만 원으로 회관을 신축할 부지 200여 평을 매입했고, 시에 회관 건축비를 요구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까지 통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적정성 여부가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매수인 윤 모 씨는 매입한 마을회관을 타 용도로 활용할 계획인 가운데 건물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추운 겨울에 매일 경로당을 이용하는 마을노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당진=조병길 기자 jbg@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