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시곡2통 마을주민들은 ‘마을 공동재산인 마을회관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됐다’며 문제를 제기해 말썽이 일고 있다.

특히 마을주민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임의로 진행한 것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마을회관은 마을주민 공동소유 재산이라서 대체나 매각이 이뤄지려면 마을 주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해야 함에도 신임 이장이 지난 4월 취임하고 나서 7월 7일자로 1억 3000만 원에 매도가 이뤄졌고, 주민들은 소유주가 변경된 것을 뒤늦게 알고 대응에 나선 것.

◆ 비공식적 주민총회 열고 매각 ‘반발’
특히 다수 주민들은 마을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 주민총회가 공식적으로 개최되지 않은데다 매각에 필요한 회의록도 위조됐다는 주장까지 제기하는 등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시곡2통 마을회관은 대지 100평에 건평 30평의 2층으로 지어져 있고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신축한지 10년 정도 밖에 안 돼 건물 상태도 비교적 깨끗하고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말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마을회관은 마을 공동재산이라서 관리책임의 주체는 마을 주민회에 있고 대체나 매각도 주민승낙을 받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시는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장 김 모 씨에 따르면 “마을회관 이전 및 처분에 관해서는 동네 어른들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결의 과정도 참석자 100%의 찬성에 따라 주민의사를 반영 처리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마을개발위원회와 주민회 양쪽의 성원에 의해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 前 이장 “매매가 불법, 원상복구” 주장
하지만 뒤늦게 매각 사실을 알고 분개하는 전임 신 모 이장과 일부 주민들은 “회관 매각과 관련해서 주민총회를 한 적도 없고 이에 대해 사전 고지한 일도 없었다”며 “매매 자체가 불법이니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현 이장은 마을회관을 매각하고 받은 1억 3000만 원으로 회관을 신축할 부지 200여 평을 매입했고, 시에 회관 건축비를 요구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까지 통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적정성 여부가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매수인 윤 모 씨는 매입한 마을회관을 타 용도로 활용할 계획인 가운데 건물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추운 겨울에 매일 경로당을 이용하는 마을노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당진=조병길 기자 jbg@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