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후 주택을 개량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500억 원을 투자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신·개축시 세대별로 5000만 원이내, 부분개량 시 2500만 원 이내에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주택개량융자지원금을 지원한다.특히 장기 저리 융자금으로 연리 3%,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며 대상자는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사업 희망자는 해당지역 읍·면·동에 신청서를 25일까지 제출하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택 개량한 후 해당 농협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김창헌 도 건축도시과장은 “올해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 소외계층의 주거문화 향상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 특색있고 아름다운 주택개량으로 농어촌지역의 경관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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