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벌이고 있는 공무원노조 모습.

제천시가 시 소속 공무원노조 간부 2명에 대한 징계를 충북도에 요구하자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1일 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정섭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장과 김득영 제천시지부장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를 충북도에 제출한 것은 자치권 포기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공무원 대표로 공적연금강화 투쟁에 앞장선 두 사람을 징계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근규 제천시장은 충북도로 넘긴 징계의결 요구를 당장 회수하고, 만약 이 요구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 실현과 징계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제천시는 “전국적 사안에 관한 징계는 상급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제천시는 노 본부장 등이 지난 4월 노동시장 개악 저지와 공무원연금 사수를 내건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충북도에 징계의결 요구를 제출했다.

제천=정봉길 기자 jb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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