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도로부지 점용실태 일제조사를 한다.
일제조사는 지방도 7개 노선, 군도 15개 노선을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전수한다.
이후 군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따라 점용허가의 취소, 변상금 징수,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조사내용은 허가 없이 도로를 파손하거나 토석, 입목 등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특히 도로와 구거·소교량 사이의 넓은 지역, 읍·면 소재지 주변 도로부지, 도로공사 준공지구 잔여지 매수지 등에 불법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를 중점 조사한다.
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도로 훼손과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 시켜 군민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단양=정봉길 기자 jbk@ggilbo.com
정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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