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미취업자 소득 창출 기회 제고
앞으로 충남지역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미취업자들의 근로소득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2일 김명선 의원(당진2)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도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청년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정원이 30명 이상인 출자·출연기관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청년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상담과 검사를 병행하는 등 취업알선을 돕도록 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 사회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조례가 통과된다하더라도 당장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안정될 것으로 본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할 길이 열렸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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