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언론인 독점 관행 개선 언제쯤?

‘특정 언론인들이 독점 점거로 물의를 일으켜 온 천안시 브리핑실을 항상 개방하되 브리핑실을 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천안시에 통고하고 사용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 일부 개정안 심사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심사기일인 4일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됐다.

천안시의회 총무환경위원회는 전종한 위원장(새정치연합)의 주제로 7명의 의원들이 4일 오후 6시부터 진행한 제189회 2차 정례회는 ‘시정 홍보 활성화 조례개정’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으로 정회, 속개, 공개, 비공개 등을 반복하면서 6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의결정족수 미달과 심사 기일인 4일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됐다.

◆ 심사기일 4일 자정 넘겨 자동산회

주명식 천안시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일부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주일원 의원(새누리당)은 “언론인에게 천안시가 취재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동안 브리핑실 운용에 있어서 일부 특정 언론인들이 독점해서 사용해 온 폐단을 막고, 언론인은 누구나 다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시민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 일부 개정안을 발의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 의원은 지난 1월에 조례를 개정했으나 여전히 회원사(천안시청기자단)가 자리를 독점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일괄적으로 받아 12명의 회원사만이 나누어 갖는 등의 폐단으로 광고의 58%를 회원사 언론인들이 차지하는 등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영오(새누리당), 정도희(새누리당), 김영수(새정치연합), 김연응(새누리당) 의원 등 4명은 ‘브리핑실을 상시 개방하지 않고 필요 시에 원하는 사람에 의해 사용토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며 원론적인 이론만 내세워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브리핑실 부작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회피하는 모습으로 회의가 갑론을박으로 이어져 간 것을 안타까워 했다.

정회로 전종한 위원장이 잠간 자리를 비운사이 심사 종료기간인 자정 10분 전인 이날 밤 11시 50분쯤 김연응 부위원장이 갑자기 위원장 석에 올라가 반대하는 의원 4명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1분 동안에 의사봉을 두드려 ‘조례안 일부 개정안을 부결한다’고 하고 퇴장하는 해프닝도 연출하기도 했다.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위임도 받지 않고 위원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조례안 부결을 시킨 돌발행동에 대해 회의법도 모르는 행동이라는 지적만 받았을 뿐, 이 부결사항은 규정(권한)위반으로 당연히 무효 사유가 된다.

◆ 권한위임도 받지 않고 부결처리 ‘해프닝도’

홍보 조례안 일부 개정안은 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한 주명식 의장이 직권상정해서 22명의 의원이 표로 대결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 일부 개정안은 대체적으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대결구도로 일반적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사실은 대부분의 천안시 의회 의원들이 특정 언론사로 구성된 천안시청 기자실에 대한 압력을 받아 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거의 확실하게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개정이 통과되면 그동안 10여 년 동안 특정언론사가 천안시청기자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회원사 이름과 사진 등을 실은 기자단 회원 명부를 시청 내 각과는 물론 시내 각급 기관에 배포해 광고비, 정보, 좌석 등을 독점해 오던 잘못된 관행이 상당 부분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천안=김완주 기자 pilla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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