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무실 헐값 임대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수 제천농협 조합장이 이번엔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농협조합장 전용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김 조합장이 수년 동안 농협으로부터 매년 총 1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본보 2일, 7일 17면 보도>

익명을 요구한 제천농협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제천농협은 임원 자가운행 보조비로 조합장과 상임이사에게 각각 월 80만 원씩 총 1920만 원을 매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업무 시 자가운행 핑계 보조비 받아

이들이 업무를 볼 때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보조비는 수년 전부터 지급돼 왔다.

그러나 보조비 지급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조합장 전용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차량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은 중복지급이라는 것.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 조합장이 업무를 볼 때 대부분 전용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농협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제천농협에는 조합장 전용차량(베라크루즈)과 업무용 차량(싼타페)이 있다. 농협은 두 차량의 유류비로 월 150만 원씩 총 18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또 보험료 400만원, 유지, 수선, 통행료로 매년 600만 원을 쓰고 있다.

농협은 이 두 차량과 임원들 자가운행비를 더해 총 5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조합원들은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며 혀를 찼다.

조합원 김 모 씨는 “조합원들의 피와 땀이 섞인 조합비가 명분도 없이 집행되고 있다”며 “조합장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다.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가 일어나도 특별한 제재나 관리감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질 않아 이렇게 방만한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

◆ 제재나 관리감독 부실 비판 높아

이 모(49.신백동) 씨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질 않아 농협의 회계 투명성이 상실된지 오래다”며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상임이사는 “총회에서 승인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질 않는다”며 더 이상의 답변은 회피했다.

또 김 조합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3차례의 걸쳐 전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앞서 제천농협은 건물에 입주한 치과의원에게 1억 5000만 원을 들여 내부 공사를 무료로 해주고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해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조합원에게 임플란트 시술비 30% 할인 혜택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제천시 보건소가 이 치과를 상대로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상태다.

제천=정봉길 기자 jb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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