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일부 사학이 수년간 선발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기간제교원을 임의 임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교사들을 채용해 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논산 소재 A학교법인의 B여중과 C고등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수년간 수십 명의 기간제교원을 임의 채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교사들을 임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교장을 비롯한 16명을 무더기 징계조치했다.

B여중의 경우 지난 2012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4년간 기간제교원 16명을 임용하면서 선발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특정인에게 고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채용해 온 것으로 감사에서 지적됐다.

실제 이 학교는 2012학년도에 신규 임용 기간제교원 3명 중 2명을 별도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 채용했으며, 2013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는 10명의 기간제교원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재임용했다.

이 학교는 2013학년도와 2014학년도, 2015학년도에도 각각 1명씩의 신규 기간제교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자기소개서에 과도한 배점을 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점을 부여해 특정인을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법에는 기간제교원 임용 시에는 신문 등 언론매체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등에 채용 공고를 하고 면접, 수업시연 등의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교 측은 특정 기간제교원을 합격시키기 위해 2차 면접 및 수업실연 평가 시 이사장 친인척의 기간제교원과 행정직원을 평가위원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C고등학교도 지난 2011년부터 기간제교원 27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3명의 교사를 별도의 선발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 임용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18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재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임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임의로 계약을 연장하기도 했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소문이 무성했던 충남지역 일부 사학의 투명하지 않은 교사 채용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사학의 부적정한 교원 임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감사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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