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학생,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고액 입시 상담 등의 불법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연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기간 동안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 행위, 무등록 학원, 교습비 변경 미등록, 미등록 교습과정 운영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학원장, 강사, 기타 직원 등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이행 여부도 점검해 학습자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이와 함께 새학년을 앞두고 미신고·고액 개인과외교습과 학원의 무분별한 불법운영을 사전 지도하기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용진 평생교육행정과장은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과 건전한 학원문화 확산 등을 위해 불법·편법으로 운영하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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