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내년도 예산안 등을 다룰 충남도의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도의회가 직권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의 향배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의회는 이날 제283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2016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4개 안건을 처리한다.
현재로서는 도교육청 예산은 예결특위에서 328억 1646만 원을 삭감하고 누리과정 예산 등을 558억 1646만원으로 증액한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의석수를 볼 때 여당인 새누리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어 야당이 반대한다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일단 6개월간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나머지는 추경에서 확보해 집행하게 된다.
문제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도교육청이 수용하느냐다.
수용한다면 그대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만 수용하지 않고 행정소송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면 또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일단 중앙정부에 대한 책임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의요구는 의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이다. 재의를 요구하면 도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재의에서도 통과되면 그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교육현장의 혼란 등 수반되는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지철 교육감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어느 정도 명분을 쌓은 뒤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철 교육감은 “내년도 예산 집행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가서는 안된다”고 말해 도의회의 결정을 수용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도교육청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재의결한다 해도 결과가 뻔한 상황인데 굳이 도의회와의 간극을 넓히면서까지 재의요구를 하겠느냐는 것이다.
결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지방의회와 도교육청간의 갈등은 도교육청의 명분 쌓기 선에서 매듭지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와 관련 “중앙정부의 예산 떠넘기기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다는 데에서 도교육청의 한계성을 느꼈다”며 “더욱이 이 같은 일들이 해마다 되풀이돼야 한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