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이동중 사망·부상도 보상…훈련소집자 학업·직장 보장키로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15일 병역의무의 이행 여부가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일부개정법률을 이날 관보를 통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을 별도관리(제77조의4)한다. 병무청은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관리기간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이 면제될 때까지(보충역의 경우 복무만료 될 때까지)로 병역처분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게 된다. 향후 시행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병역면탈 위험성이 높은 연예인, 체육인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 입영(동원훈련) 이동 중 사망·부상 시 국가보상 근거를 마련(제75조, 제75조의2) 했다.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돼 입영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관계 공무원이 인솔해 집단수송 중인 경우에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었으나 개별적으로 입영 중인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한 병무청 실태조사권도 신설(제43조)했다.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은 군 복무 대신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신분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복무실태를 감독해 왔으나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병무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덧붙여 병력동원(훈련) 소집자 학업 및 직장을 보장(제74조의3, 제74조의4, 제93조의2)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는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는 자에 대해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나 병역법에는 병력동원 및 훈련에 소집된 자에 대한 학업·직장보장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병역법에 학업·직장 보장규정을 신설했으며 위반 시 학교장 또는 직장의 장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해 병력동원(훈련)소집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은 관보를 통해 12월 15일 공포되며 6개월 후(일부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