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남도의회가 직권 편성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충남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다.

충남교육청은 6일 지난해 12월 16일 도의회가 의결한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는 도의회가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심의·의결하면서 교육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36억원을 임의 편성해 통과시킨 데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결국, 이번 재의 요구는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재촉구하는 의미와 더불어 도의회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한 권한 준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에 대해 “잘잘못을 떠나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한 뒤 “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부분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충남교육청은 하지만 도의회의 재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2월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은 집행한다는 계획이어서 우려했던 보육대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 도내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월평균 90억원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 도의회에서 재의결된다면 도민 대의기관의 결정을 존중해 대법원 제소 등의 후속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의회의 결정에 대해 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지난해말 누리과정 예산 직권편성으로 형성된 양기관 간 냉기류는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의회는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최대한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한 것은 도민 대의기관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한 불복일 뿐 아니라 권한에 대한 도전이라는 게 도의회의 시각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71조에는 ‘지방의회는 재의 요구가 있을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10일(본회의 기준)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가 상정을 최대한 늦출 경우 오는 6월 17일까지 재의결이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도의회 한 교육위원은 “아직까지 교육위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는 12일 경 상정 시점 등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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