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벽두 올해 대전 도안호수공원 아파트 분양시기와 규모 등이 본보를 통해 알려지면서 예비청약자들 사이에서 당첨확률을 가늠하는 청약가점제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청약 가점이 60점을 넘어 70점에 가까워야 당첨권”이라는 말이 도는 등 나름 청약경쟁률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네요. 아마도 오는 2017년도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해 가점제가 완화돼 청약가점제에서 유리한 예비청약자들이 신규분양 아파트에 관심을 가질 듯 합니다.

청약가점제는 지난 2007년 9월에 도입됐습니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은 아파트 시장에서 무주택자들에게 분양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제 만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15년이상(최고 32점)이고, 부양가족 수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17점)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다시 말해 청약가점제 수요자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합산가점이 높은 청약자를 분양당첨자로 뽑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점수 계산은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 투유(APT2you)에 접속해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청약가점제가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제도이지만 이는 1, 2순위 청약때 경쟁률이 높아야 유용합니다. 청약 결과 미달되면 있으나 마나한 제도입니다.
또 가점제 비율이 75%였던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40%로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고 있습니다. 가점제 50%가 적용됐던 85㎡ 초과 주택은 아예 폐지돼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7년부터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청약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40% 이내에서 가점제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가점제가 없어지고 100% 추첨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 폐지로 유주택 교체수요까지 분양시장을 노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직도 인기 분양물량은 청약의 활용도가 좋아 청약가점제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청약통장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라면 주택청약종합통장을 가입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