샀던 아이 되판 경우도 있었다

‘논산 영아매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아동매매 혐의로 구속된 임 모(23·여) 씨에게 아이를 매매했던 여성 중 1명이 자신의 영아가 아닌 ‘돈을 주고 산 영아’를 건넨 사실을 파악하고 이 여성을 검거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아매매 과정이 단순히 생모와 매매자의 관계를 넘어 1차 매매자와 2차 매매자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14일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영아를 매매해 키운 혐의로 A(25·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 2월 경 부산의 한 지역에서 미혼모 B 씨에게 100만 원 상당의 돈을 주고 영아를 매매해 키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다.

A 씨는 생모로부터 영아를 돈을 주고 산 뒤 영아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임 씨에게 영아를 매매했으며, 이후 다시 임 씨로부터 영아를 돌려받아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와 임 씨의 매매과정은 친모에게 버려진 영아가 매매자들에 의해 ‘오고갔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A 씨와 임 씨는 23개월 상당의 영아에 대해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아 아동매매와 더불어 학대의 지점도 엿보인다.

아동보호기관은 우려를 나타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매매는 아동복지법 17조에 의거 금지행위다. 돈을 주고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매매하는 것 자체에 대해 누구든지 이런 행위를 하면 안된다”며 “(우리사회가) 아동매매가 매매자들 사이에서 이어질 동안 왜 발견되지 못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방임이며 아동학대다. 사람의 권리를 갖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혀를 찼다.

한편 논산서는 A 씨 검거를 통해 ‘논산 영아매매’ 사건에 연루돼 구속이나 불구속 입건된 이들이 9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임 씨를 구속했고, 돈을 받고 아이를 넘긴 생모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출생신고를 할 때 허위 서류를 작성한 임 씨 남동생(21)과 사촌여동생(21), 임 씨 고모(47)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 씨가 매매해 키운 23개월 영아의 친모를 찾는 한편 임 씨가 대구에서 익명의 여성에게 영아를 매매한 후 이후 다시 돌려줬다는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이 여성의 신원을 수사 중이다. 논산서 전우암 수사과장은 “다음 주에 A 씨를 만나 영아를 어느 지역에서 매매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매매한 날짜 등을 특정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당연히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영아의 생모를 찾고 있다. 경찰의 수사기법으로 생모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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