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단속 경찰 치어…보통은 署로 인계 후 수사 원칙

최근 대전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 승용차로 경찰관을 친 특수공무집행방해사범이 적발된 가운데 사안의 엄중함과 거리를 둔 대전경찰의 대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피의자의 가족이 ‘관할 경찰서 현 직원이자 관할 지구대 전 소속’인 점이 이 같은 대처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 경찰관을 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2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새벽 3시 40분경 대전 서구 갤러리아 백화점 인근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118%의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갈마지구대 소속 홍 모(29) 순경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다. A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이후 미온적 대처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A 씨를 현행범 체포한 갈마지구대는 조사과정서 ‘A 씨의 가족이 관할 경찰서 직원이자 전 갈마지구대 소속 경찰’인 것을 파악했는데 그 이후 경찰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A 씨를 둔산경찰서에 인계하지 않고 조사 후 석방시켰다. 또 관할 경찰서는 사흘 후 A 씨에 대한 조사를 펼쳤지만 구속영장은 수일 후에야 신청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었던 만큼 A 씨에 대한 관할 경찰서와 지구대의 이 같은 대처는 그간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범은 피의자가 부상을 당해 조사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현행범은 지구대에서 곧바로 경찰서에 인계돼 조사를 받는다”며 그간의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갈마지구대 관계자는 “피의자가 반성을 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인계하지 않고 석방시켰다”고 해명했다. 또한 관할 경찰서 관계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영장기각률이 높은 상황에서 A 씨에 대한 영장신청을 고민하느라 시일이 걸렸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경찰의 미온적 대처 속에서 결국 A 씨는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돼 불구속 입건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경찰의 무관용원칙’이 ‘경찰 가족’에게는 다를 수 있다는 의혹을 남겼다는 측면에서 파장이 적잖을 전망이다. 현재 대전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관련 사안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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