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동지역과 일부 읍·면지역에 보육시설 보급률 100%가 넘는 14개 동지역과 6개 읍·면 등 20개 지역에 대해 보육시설 인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이번 신규인가가 제한되는 곳은 동지역이 문성동과 일봉동을 제외한 14곳이며 읍·면지역은 목천읍,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광덕면, 입장면 등 6개 지역이다.영·유아 수요에 비해 보육시설이 급증해 과잉공급 현상이 발생해 영·유아보육법 및 정부의 2011년 보육사업계획에 따른 수급불균형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른 대책으로 실시된 것이다.그러나 공급률 100% 이상지역 중 인가제한 지역이었던 신규 아파트단지(300세대 이상, 2010년 보육수급계획공고 이후 사용검사된 아파트)와 국공립 보육시설·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직장보육시설·장애전담보육시설·부모협동보육시설 수급계획 공고일 이전에 설치에 관해 사전상담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가가 가능하다.또 현재 인가가능지역에서 제한지역으로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인가제한지역에서 다른 제한지역으로 소재지 변경, 인가제한지역에서 보육정원 증원도 제한된다.한편, 시 관내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수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3만 6457명으로 이중 보건복지부의 수요율을 적용한 보육수요는 1만 5446명이다.또 보육시설은 558개소(읍·면 155개소, 동 403개소) 1만 8553명 정원에 83% 정도의 원생만 채울 수 있는 상황이며, 평균보급률도 120%로 과잉공급을 보이고 있고 시전체의 과잉공급에 비해 공급률이 낮은 동지역도 존재해 지역 간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