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징역 20년·성충동 약물치료 10년 구형
지난해 여름 치료감호 중 탈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연쇄성폭행범 김선용(34)에게 검찰이 중형 구형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일명 화학적 거세)를 청구했다. 20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과 치료 감호 및 성충동 약물치료 10년을 구형했다. [관련 기사 - 어릴때 당한 성추행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주, 검거되는 과정에서 대전 시민을 불안에 떨게 했으며 (도주 범행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피고인의 도주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범행 방법 또한 잔혹했다.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탈주로 인해 시민과 치료감호소 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계획적으로 탈주한 게 아니라 치료 감호 도중 순간적 충동에 따라 우발적으로 탈주했으며 성범죄 부분도 불안한 심리로 안전한 곳을 찾다가 혼자있는 곳에 들어간 것으로 계획적은 아니다.
강도 범행은 금전적 피해가 거의 없었음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또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김 씨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3명의 재판관이 화학적 거세에 위헌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도 무겁게 생각해 달라. 치료명령은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할 말이 없다”며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5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