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지방청장 장향진)이 설 명절을 맞아 27일부터 2월 10일까지(15일간) 논산 화지시장 등 1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아산 1, 논산 3, 공주 1, 보령 2, 당진 1, 홍성 1, 예산 3, 부여 1, 서천 1, 청양 1, 금산 1, 세종 2곳 등 모두 18곳이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자치단체와 충남지방경찰청의 협조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다.
내포=김도운 기자 8205@ggilbo.com
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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