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천안시 ○○병원에서 투석 치료 중 사망한 호주인 A(51세, 남) 씨의 사인은 위 소매절제술 후 수술 부위의 누출에 의한 후유증으로 밝혀졌다.
충남지방경찰(청장 장향진)은 2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감정 결과를 설명하고,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를 관련자의 주거지와 수술 의원 소재지 관할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첩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8일 입국한 A 씨는 19일부터 서울 ○○의원에서 3회에 걸친 수술 후 상태가 악화돼 천안 ○○병원으로 이송돼 투석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내포=김도운 기자 8205@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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