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설을 앞두고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4일간 도내 전역에서 저울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변조·봉인상태 ▲영점조정상태 ▲검정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비법정 계량 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사용 행위 ▲기타 계량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도 관계자는 “빈 저울의 바늘이 0점에 정확히 일치하는지, 저울이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해 불법·불량 저울로 인한 피해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내포=김도운 기자 8205@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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