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데이트 폭력 엄단 방침 이후 대전 첫 '살인미수' 적용
경찰이 ‘데이트 폭력(연인간폭력)’에 대해 엄단 계획을 밝힌 가운데 최근 대전 지역에서 연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잇딴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해 사법적으로 적극 대처하는 한편 행정적인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달 중순경 대전 서구의 한 주택에서는 남성 A 씨가 연인 B 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둔기를 맞은 여성은 한때 생명이 위독했지만 치료 끝에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4일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만남’을 뜻하는 달콤한 단어 뒤에 살벌한 ‘폭력’이 붙여진 데이트 폭력, 이는 ‘부부가 아닌 남녀 간’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다. 관련 범죄는 단순히 물리적 폭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정신 폭력, 나아가 원치 않는 성관계, 살인으로까지 번져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낸다.
많은 이들이 이 같은 범죄로 고통에 시달리고 심지어 소중한 생명을 잃는다. 데이트폭력 살인은 지난해 전국에서 102건에 달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사흘간격으로 연인 또는 과거 연인이였던 이에게 생명을 잃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데이트폭력 관련 상해는 2306건, 강간·강제추행 509건이 발생하는 등 총 7692건의 데이트 폭력 범죄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 같은 데이트 범죄에 대해 ‘연인 간 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지난 3일~내달 2일)을 운영하는 등의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는 당사자 간 문제로 치부·방치되는 경우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데이트폭력이 만연한 세태 속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의 폭력은 당사자 간 문제로 인식돼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사법처리 되는 등 피해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경찰은 향후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인관계 전후의 갈등을 사건 접수 단계부터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 2차 피해 방지에 초점을 두는 예방치안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별로 형사와 여성청소년 수사관 1명씩 24시간 배치하는 등 전문 수사체제를 만들 예정이다. 또 사법적 측면으로의 접근 뿐 아니라 행정적 측면 등 보호조치에 중점을 두는 경찰의 인식전환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경찰은 상담전문 여경을 배치해 여성 피해자의 편안하고 안정된 상담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보호 담당자 등을 편성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경제·심리·법률 지원을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데이트 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112신고 역시 필요하다. 신고 즉시 신변보호 필요성을 최우선 검토하고 익명성 보장 등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