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채용 여전히 불투명…인력풀 등 공정성 확보 대안 있지만
#. 대전 A 사립중학교는 최근 한 기간제 교원의 채용 재계약 문제로 내부 갈등을 빚었다. 기간제 교사 B(여) 씨가 직무수행능력과 인성 부문에서 구성원들로부터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 학교(감)장은 재계약을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다. B 교사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선배 교사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같은 기간제 교사 간 사사건건 대립하는 등 주변 교사들과 원만한 관계 형성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담임을 맡았던 지난해에도 학생 간 구타와 금품 갈취 등의 비위를 뒤늦게 파악했음에도 대처가 미숙해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는 게 주변의 진술이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이 ‘운영자율성’을 명목삼아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가 대표적이다. 사립학교 인사권이 이사회에 속해있다 보니 학교 경영진들의 입김이 교원 채용 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교육계는 진단한다. 특히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기간제교사 인력풀, 일반인 공고 채용 등의 채용 방식보다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교원 채용으로 인해 채용 공정성을 갈구하는 목소리가 내부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기간제 교원 채용 시 가장 중요시되는 능력을 ‘직무수행능력·인성’으로 꼽는다. 국·공립과 사립이라는 학교 형태를 불문하고 교원이라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수행 능력은 공통적이라는 뜻에서다. 다만 국·공립에 비해 사립은 운영의 자율성이라는 목적 아래 교원 채용 권한이 법적으로 이사회(또는 학교장)에 속해 있어 채용 자격이나 선발 부문에 있어서 시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있다. 기간제 교원 채용 시 선발 검증을 할 수 있는 절차는 ‘인사위원회(사립학교법 제53조에 의한 법정기구)’로 대체하고 있다. 심의기구로서 임면 등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인사권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인사권자의 재량 아래 이를 거부하거나 생략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정한 채용 절차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지역 한 중학교 교사는 “기간제 교사라고 해도 사립학교 내에서 이 같은 절차를 거쳐서 채용되거나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학교 성격으로 인해 기본적 절차도 유야무야되기 일쑤”라면서 “교원의 직무능력 및 인성은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계속 운영되면 사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교육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교육청의 학교 평가 등에서 패널티를 주는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현재 시교육청은 사립교원 채용과정에서 문제나 절차 미이행과 관련한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 직접적인 제재나 감독 등의 장치는 없다고 설명한다. 시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2015)’은 ‘해당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경우엔 채용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으로 기본 안내 사항에 그치는 수준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사립 교원 채용 절차를 제재하는 등의 장치는 없다. 사립이라고 해도 채용 재계약 과정에 필요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기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은선 기자 esp@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