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놓은 아이들 취급 계속되는 한 비극 되풀이
<글 싣는 순서>
① 사회가 손 놓은 법망 밖 청소년<3월 13일자 기사보기>
② 법망 밖 청소년…범죄 피해, 범죄 가해 뒤에야 실체 드러난다<3월 14일자 기사보기>
③ 연계되지 않는 보호 대책, 법망 밖 청소년은 사각지대<3월 15일자 기사보기>
④ 학교에 집중했던 교육·치안, 법망 밖 청소년 놓친다
⑤ 음지 벗어나 다시 사회로…법망 밖 청소년 발굴 보호 대책 마련 시급
범죄로부터 ‘법망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조기개입(Earlyintervention)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학교 안 청소년’에 방점이 실리는 교육·치안 부처 대책은 가족과 사회의 방관 속에 법망 밖으로 이탈한 청소년들을 놓친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경기 부천에서 숨진 지 11개월 만에 미라상태로 발견된 은정(13·여)와 지난 4일 충남 천안에서 노래방업자에 의해 살해당하고 암매장 된 지 1년여 만에 발견된 민아(18·여) 사건에서 보듯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는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의 위기 청소년에 대한 최근 정부의 실태조사는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청소년에 국한된 상황이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기결석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최근 미취학 아동과 중학교 학생들의 장기결석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해 체험활동·검정고시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실태 조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현재 학교 박 청소년들 상당수는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법망 밖에 놓인 청소년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경찰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최근 초등학교 장기결석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청소년들과 가출신고 된 청소년 등에 대해서는 행방을 파악하고 있지만 학교에 적을 두지 않고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해선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학교 밖 청소년 들 중 강력범죄에 노출돼 있는 ‘법망 밖 청소년’ 파악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 아동청소년계는 학교 내에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제있는 학생들 위주로 관리했다. 만약 아이들이 자퇴나 퇴학 학교를 떠나게 되는 경우에 학생이나 학생 부모가 학교 측에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면 인적사항 등 명단이 통보돼 학교 밖 청소년으로 관리된다. 그러나 의사표현 없이 떠난 아이들은 현황 파악이 안 된다”고 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2015)에 따르면 ‘학교 안과 밖의 청소년이라는 이분법적 분류를 적용해 이들을 지원한다면 지원의 연속성이 끊어지고 연계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학교 안에서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육부가, 학교 밖으로 나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신분으로 바뀌면 여성가족부가 이들을 지원한다고 할 때 이 청소년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연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다면 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연속선상에서 이뤄지지 못하고 단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법망청소년에 대해 사회적 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유실 됐을 때 무업, 비행을 비롯해 일을 하는 청소년들 중에서 범죄피해의 우려가 있다. 이들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또 비행형 학교밖청소년들은 보호관찰기관이 끝나면 다시 숨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된다. 사회적 정보 등 이들이 보호를 받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만 소수의 아이들 문제로 다수의 학교 밖 아이들 무시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고민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