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딸들을 성추행 한 인면수심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경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 이 같은 판결의 주된 이유였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3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판시 제1죄 징역 10월, 판시 제2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한 원심을 파기하고 판시 제1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죄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A 씨는 지난 2004년 11월경부터 같은해 12월 사이 자신의 식당 3층 방에서 자신의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동생의 딸 A(당시 12살) 양에게 다가가 옷 안에 손을 넣어 추행하고 지난해 1월 10일 오후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소파에 누워 자고 있는 동생의 딸 A(당시 19살) 양을 방안에 데려가 강제 추행 하는 등 지난 2014년 5월 경부터 지난해 1월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큰아버지인 피고인이 기타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 등을 앓고 있고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NA 등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태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A 씨의 형량은 감경됐다. A 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참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피해 호소를 외면하면서 수사가 개시된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함과 아울러 오히려 피해자들이 그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 자신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있다면서 범행 이후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하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해 그 형사적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의 부과가 부득이하다 하겠다”면서도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용서를 구함에 따라 피해자들과 합의하기에 이른점과 판시1 죄는 약 10년 전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지난 2007년 5월 유죄가 확정된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