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풍자일 땐 이적표현물 아냐"
국보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도 무죄
SNS에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동영상 링크를 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이는 ‘이적표현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으로 동영상을 링크한 것으로 보인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남성은 군 복무 중 탄창 등을 훔친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윤승은 부장판사)는 3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과 군용물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 모(2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은 박 씨의 군용물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2013년 1월 26일 자신의 SNS에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동영상을 링크하는 등 2012년 5월 경부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글과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글 등을 수차례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며 ‘북한을 조롱할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 같은 박 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정일, 김정은 삼대 세습 독재도 물론 쓰레기지만 말이야’라고 쓰는 등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링크한 동영상 자체가 이적표현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으로 동영상을 링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군용물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군 복무 중 근무지 내에서 수 회에 걸쳐 군용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나이가 어리고 피해품들이 모두 회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