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이르면 하반기 시행
올해 하반기부터는 충남도내 모든 학원이나 교습소도 주유소처럼 학원비 및 교습비 가격을 외부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7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규칙안은 충남지역 내 모든 학원과 교습소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원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실내와 건물 주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원비 반환 기준에 대한 정보도 게시하도록 했다.
학원비 외부 게시 의무화는 지난 2012년 충북교육청이 처음 시행한 뒤 서울·부산·대구교육청 등이 잇따라 도입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규칙안은 또 학원비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게시하다가 적발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 규정을 다시 어길 때마다 100만 원, 300만 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충남교육청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계도 기간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용진 충남교육청 평생교육행정과장은 “그동안 학원비 외부 게시는 권장사항이었지만 알권리 충족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의무사항으로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법제 심의와 계도기간 등을 거쳐 규칙안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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