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8일 충남 당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4회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7대 개선과제를 발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이날 협의회에선 ▲국내기업 및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서비스 업종에 대한 조세 감면과 민간개발사업자 취·등록세 면제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감면을 의무규정으로 개정 ▲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청장에게 전부 위임하고, 절차를 간소화. 승인 신청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을 추가 연장 ▲사업시행자의 개발지구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과 조기 분양 촉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실시계획 승인 후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또 ▲조합 형태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지자체 승인만으로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구역 내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지식경제부로 일원화 ▲공원·녹지율 기준제를 도입해 조성원가 인하, 용도지역 변경 시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기반시설 유지관리 주체를 시장·군수로 변경, 개발 예정지에 대한 타인의 토지 출입 허가권한을 경제청장에 위임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조속 추진도 안건으로 다뤄졌다.협의회는 이 같은 7대 개선과제를 공동 건의문 형식으로 작성해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에 제출키로 했다.김성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정부에서 최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법적·제도적 제약은 국제 경쟁력 향상을 저해하고 있다”며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한편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적으로 ‘황해(당진평택)’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 6개 권역이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