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지역 부동산시장에서 검찰의 세종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수사가 이슈입니다.
검찰이 이달 초 세종시 한솔동과 고은동, 종촌동 등 신도시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불법 전매행위를 수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종 이전기관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공동주택 특별공급’이 재차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공무원에게 특별공급되는 비율이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2014년 이전까지는 세종에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 물량의 70%를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들 분양해주었습니다.
분양가도 저렴하게 책정돼 이주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실제 2011년 세종시 첫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600만 원 중반대로 책정됐습니다.
세종 이전기관 종사자 입장에선 마음만 먹으면 세종시에 살 걱정은 안해도 됐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의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해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제공했지만 막상 분양받은 공무원 일부가 전매제한 기간을 넘기자마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2014년 3월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무원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로 인해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 축소 및 전매 제한 강화제도가 시행되면 일반인들에 돌아가는 혜택이 커지면서 아파트 분양 시장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지금에서 돌이켜보면 그렇지마는 않다는 것입니다.
2014년부터도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되는 비율이 무려 50%나 됩니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세종시 소담동 일원 3-3생활권 M6블록에 들어서는 공공분양아파트 ‘펜타힐스’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1522세대 분양에 들어갔는데 1522세대 중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이 무려 절반인 761세대나 되네요.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적법하게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 측면에선 보면 다를 수 있습니다.
세종시의 빠른 정착을 위해 주거지원 특혜를 제공한 것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은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취득세도 감면받습니다.
세종시가 공무원 특혜도시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