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 받고 임대 '공공연한 비밀' 수면 위로

세종시 신도시에서 수년 째 부동산 중개업을 해온 A부동산 K 대표는 “공공임대아파트 불법 전대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특히 K 대표는 “민간아파트 외에도 LH에서 짓고 있는 공공임대도 마찬가지로 불법 전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불법 전대와 관련해 K대표는 “아주 은밀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관계부처가 의지를 가지고 적발하기 전에는 쉽게 밝혀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동안 세종시 분동산업계는 신도시 아파트 불법 전매와 다운계약서에 이어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의 불법 전대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한다. <본보 5월 16일자 1면 보도>
◆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 공공연한 비밀
이 때문에 그동안 민원은 끊이지 않았다, 입주예정자들의 국민주택기금 불이행과 표준임대료 규정위반, 합의금 불법 보증 등 단체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불법 전대와 관련한 의혹은 좀처럼 밝혀지지 않은 채 수면아래서 은밀한 거래가 이뤄져 왔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세종시 신도심에서 짓고 있는 공공임대 가운데 LH 공공아파트를 제외한 민간주택 세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9개 단지 5563세대다.
이 가운데 J건설의 1-4 블록 965세대와 Y건설의 1-3블록 587세대 등 임대아파트의 경우 당초 미분양분이 수백 세대 발생했다. 재 분양하는 과정에서 수백 세대가 빼돌려졌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중개소 관계자는 “당시 J건설은 181세대, Y건설은 279세대가 미분양을 보여 재 분양에 들어갔다”고 설명하고 “재 분양과정에서 부적격 입주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외에도 S 건설 등 대부분 공공임대 건설사들이 불법 전대를 일삼았고, LH 세종특별본부에서 지은 공공임대도 상당수 불법 전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 지난해 말 1-1생활권의 경우 국민주택기금 불이행 및 표준임대료 규정위반, 합의금 불법 보증 등과 관련해 입주예정자들은 행복청에 공동서명한 집단민원을 제출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 23일부터 거주자 실태조사
공공임대 계약기간이 5년인 아파트의 경우 2년 6개월이 지나 해당 아파트 주민 60%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재임대할 수 있고, 재산권을 행세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에게 명의를 바꾸게 되면 1억 이상의 프리미엄(웃돈)을 받고 전매해 시세차익을 얻는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는 최근 불법 임대 관련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공공임대아파트 5개 단지 3265세대를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거주자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김태곤 세종시 건축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주택 공급 질서가 확립되고 계약자 실거주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불법 임대 사실을 적발하면 임대사업자에 통보, 계약해지와 함께 고발 등 법적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시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불법 전대 등 탈·불법을 밝히는 데에는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예상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불법 전대는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 시 행정의 전문성,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시가 강한 의지를 갖고 조사하지 않는 한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세종=서중권 기자 0133@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