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24일 법정 최고 이자율의 20배가 넘는 연이자 800%의 높은 고리로 거액을 챙긴 혐의(대부업법위반)으로 A(38)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 현금 10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연이자 804%를 받는 등 지난해 12월경부터 최근까지 수 회에 걸쳐 1억 6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849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돈을 갚지 않으면 부모가 상을 당하면 부의금 통을 가져오고 자식이 결혼을 하면 축의금 통을 가져와 언젠가는 회수한다”고 B 씨를 겁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등록여부 등을 확인하고 고이율 이자를 요구할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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