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권 웃돈장사' 변질에
거주자 우선공급비율 50% 축소
오는 7월부터 세종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우선공급 대상 거주자의 거주기간이 24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되고, 우선공급비율이 100%에서 50%로 축소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에 공급하는 아파트를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행복도시로 이전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확보기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선공급비율 고시안 및 우선공급 대상 거주자 거주기간 시행안’을 행정 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세종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을 24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하고, 거주자 우선공급비율도 100%에서 50%로 줄인다.
우선공급 거주자의 거주기간이 24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되면 세종시 내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당첨 기회가 확대된다.
또 거주자 우선공급비율을 줄이면 타 지역 거주자의 세종시 아파트 청약당첨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현재 세종시 분양 아파트는 50%를 공무원 등에게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세종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있다.
이에 세종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시민이나 공무원, 공무원 가족들은 거주자 우선 제도 때문에 손쉽게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다른 지역 수요자에겐 청약 기회조차 없었다.
세종시로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서 거주자우선제도를 빌려 추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투기목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비싼 값에 되팔아 웃돈을 챙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은 지난 2014년 분양한 세종시 2-2생활권 아파트 전매금지 기간이 풀리는 시점이다.
당시 공무원 특별공급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모두 거주자 우선제도를 활용해 당첨된 청약자들이다.
주거안정을 돕고 인구 유인책으로 도입된 거주자 우선분양 제도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14년 3월부터 행복도시 이전 공무원 등의 특별공급 전매제한을 3년(기존 1년)으로 강화했다.
최형욱 행복청 주택과장은 “행복청은 이번 제도개선과 함께 주택시장을 수시로 점검해 행복도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냉각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해 주택공급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