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일본 동북부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억 원의 특별자금과 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피해금액의 90% 이내에서 업체당 5억 원을 연리 3.0%에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 피해발생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 한도액 상향조정과 보증료 우대 등 특례보증이 지원된다.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금융지원이 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진 피해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