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성과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일부 공무원이 세종시 출범 초기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불법 전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정황을 파악하는 등 불법행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전지검…세종 불법전매 관련 27명 입건
대전지검은 26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와 관련해 공인중개사 A 씨와 중개보조인 B 씨 등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불법전매 알선(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세종시 내 부동산업소에 근무하며 아파트를 특별·일반 분양받은 공무원, 민간인과 매수 희망자를 연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수사해 왔다. 구속된 이들은 최대 50여 건까지 불법전매를 알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공무원들 불법 정황 포착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펼쳐 세종 지역에 암암리에 뿌리내린 불법전매 행위의 실체를 벗겨냈다. 특히 공무원들의 불법정황을 포착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시내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 100여 곳의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후 불법 전매행위를 주도적으로 해온 것으로 파악된 30곳을 압수수색했다. 중개업소 등이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불법전매를 알선한 횟수는 500여 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중개업소를 압수수색 하는 등의 조사과정에서 불법전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수십여 명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했다. 검찰은 부동산업소에서 사용한 컴퓨터를 비롯해 장부, 업주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과 통화내용 등을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알선으로 아파트를 사고판 사람들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공무원 연루 사실 드러나면 처벌, 기관 통보할 것”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권에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으면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팔아버린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전매 제한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 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 것이 법으로 명시됐지만 불법은 암암리에 성행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세종시청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중 입주를 하지 않은 공무원들도 상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공무원 연루 인원을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혐의가 드러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기관 통보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