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25일은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2년째가 되는 날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줬다 뺏는 노령연금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기초연금제도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20만 원씩 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시행된 노후소득보장제도이다. 그러나 모든 노인이 아닌 소득분위 하위 70%의 노인에게만, 균등지급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국기법),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454만 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만 정작 최빈곤층인 국기법 생계급여 노인의 경우는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 이유는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에서 고스란히 감액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노인 빈곤율이 기초연금이 도입되기 이전보다 하락되었다며 지금은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때이지 개정 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한다. 정말 그런 것일까? 기초연금이 노후소득이 변변치 않은 노인들에게 현금소득을 늘려줌으로 다소나마 빈곤율을 떨어뜨린 것은 사실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완섭 연구원의‘기초연금의 빈곤 감소효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를 가정해 분석한 노인 상대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이 각각 47.6%와 52.0%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최대 수령액 약 9만 9000원)만 지급된 지난 2013년에는 연금 지급에 따른 빈곤율 하락 효과가 1.6%에 불과했는데 기초연금은 4.4%로 기초노령연금보다 크게 하락했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이 노령연금보다 노인빈곤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수치에 불과할 뿐, 최빈곤층인 국기법 생계급여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도리어 가난한 노인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지난달 29일, 국회 본관 정론관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현재 기초연금은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기법 시행령에서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에 포함해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은 기초연금 도입 및 인상으로 인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함은 물론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기초연금 제도는 기초연금 도입 취지에도 역행한다고 했다. 그러기에 노인의 생활안정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발의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르신들이 본래대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한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의 노년유니온의 김선태 위원장은 가난한 노인 70%에게 준다는 기초연금이 가장 가난한 수급권자들에게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 정의에 어긋난 일이며, 가난한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가장 가난한 수급권자들에게는 ‘너희들은 너무 가난하니까 안 돼’ 하며 제외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으며, 봉주헌 폐지노인안전복지연대 대표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36만 수급권자 어르신들은 폐지라도 주어서 모자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오늘도 힘들게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175만 명의 폐지노인들이 70이 넘어서도 생계를 위해 길거리에 나서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하루 빨리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수급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허리를 펴고 고기 한 근이라도 사 드실 수 있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봉주헌 대표의 말대로 현재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들이 생계급여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 국기법의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최고액이 47만 1201원으로 돼 있다. 5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1인가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폐지를 줍는 등 조금이라도 다른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제하고 지급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연금까지 소득에 포함시킨다면 가난한 노인들은 한 마디로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기초연금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양육수당,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참천유공자 등 참전명예수당 등과 같이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여 가난한 노인들이 좀 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샬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