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 등에서 '안전할 권리' 실종

최근 지역에서 지적장애인 여성에게 강제 성매매를 시키는 범죄(성매매 강요)가 연이어 발생해 우려를 높이고 있다. 피해자인 지적장애 여성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본보는 3회에 걸쳐 강요 ‘성매매’ 범죄에 노출된 지적장애 여성의 실태를 고발하고 이들을 품지 못하는 사회에 제언한다. 편집자
 

<글 싣는 순서>
1. “그녀가 납치당했어요”… ‘강요 성매매’ 범죄에 노출된 여성 지적장애인들<8월 16일자 기사 보기>
2. ‘성매매 강요’ 받는 지적장애인… 사회안전망 구멍에 악순환 반복 
3. 그들의 품은 어디에

지역에서 지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요’ 범죄가 잇따르며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범죄피해 고위험군 ‘지적장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의 안전망에는 빈틈이 엿보인다. 가족의 보호에서 이탈된 지적장애 여성들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관심과 보호가 절실하지만 현실은 이를 외면한다.

대전에서 성매매강요 범죄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 여성 윤아(가명) 씨와 희정(가명) 양은 청소년 시절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범죄의 늪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들은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미성년자 때부터 가출 등을 반복했고 결국 어두운 음지에서 성매매 강요 등 범죄에 휘말리고 말았다.

그러나 교육당국을 비롯한 사회시스템은 가정에서 이탈된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 이는 교육 시스템상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바가 적잖았다. 상당수 장애인 청소년이 장애인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 예로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이 그랬다. 장애를 가진 청소년이 특수교육대상자에 신청되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고 장애 청소년으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사회의 방치 속에 신청이 되지 못하면 일반 학생과 똑같은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국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의 구분이 애매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 여성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열악한 가정의 장애 학생들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환경이 열악한 지적장애인 학생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로 신청조차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이런 시스템의 빈틈에서 발생하고 있다. 갖가지 사연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이탈된 지적장애인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격인 보호기관들도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들은 지적장애인이 일반인보다 판단력이 낮다는 점을 이용하려는 이들에게 ‘성매매로 돈벌이를 하는 도구’로 전락하기 일쑤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강요 성매매 사건들이 그랬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대전지역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장애인 성폭력 고위험군은 197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지적장애 여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범죄 대처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고위험군 장애인에 대해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1대 1로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대전의 한 여성장애인 상담소 관계자는 “인력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어왔고 제도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에 정착이 되지 않고 있다. 또 지적장애인에 대한 특성과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가 빠른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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