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건소는 9월부터 난임으로 출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

시는 월급여 316만 원(2인 기준) 이하 가구인 경우 기존 체외수정 3회 지원에서 4회 지원으로, 기존 190 만원 지원에서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월급여 583만 원(2인 기준) 초과인 경우에도 체외수정 3회와 인공수정 3회를 각각 회당 100만 원,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신청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청주=김종환 기자 axkjh3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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