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석면피해 인정을 신청한 176명 가운데 38.6%인 68명이 피해자로 인정돼 구제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11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석면피해 인정자 중에는 당사자 63명, 유족이 5명이며 지역별로는 홍성 29명, 보령 27명, 청양 7명, 예산 3명, 공주 1명, 아산 1명 등이다.이에 따라 도는 이미 확보된 국비 33억 원으로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암, 석면폐증 등의 판정을 받은 환자나 사망자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석면폐증에 의한 질환자에게는 연간 200만~400만 원의 요양급여와 월 21만~90만 원의 요양생활수당을 2년간 지급하며 폐암과 악성중피종 질환자에게는 5년간 지급하게 된다.또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유족에 대해서는 장의비 200만 원과 500만~3000만 원의 특별유족조위금이 지급된다.도 관계자는 “석면피해 구제 제도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최초의 국가적 보상제도”라며 “구제급여를 조기 지급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