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판매시 연금보험과 비교안내 의무화

직장인 김모(39)씨는 노후대비용 연금보험에 가입하려고 보험설계사를 만났다가 "연금전환특약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이 좋다"는 설명을 들었다.

    젊었을 땐 사망보험금 보장을 받고 나이가 들어서는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에 대비할 수 있어 '1석 2조'란 설명이었다.

    이 상품이 가입했다가 사정상 1년 후에 해지하게 된 김씨는 해지환급금이 한 푼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저축성 연금보험이 아닌 보장성 종신보험이었음을 알게 된 김 씨는 금감원에 불완전 판매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생명보험사들이 연금전환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 저축이나 연금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는 일이 잦으면서 김 씨처럼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종신보험 상품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 4천265건 가운데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는 민원이 절반을 넘은 2천274건(53.3%)이나 됐다.

    일부 보험설계사가 모집수당을 더 받으려고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연금전환특약이 있는 종신보험을 권유한 탓이다.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은 위험보장에 관한 컨설팅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축성보험보다 설계사에게 돌아가는 수수료가 더 많다.

    보험사 역시 종신보험 상품 안내 자료에 '안정성과 보장성, 수익성까지 한 번에' 등과 같은 문구를 표기해 소비자들의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데 일조했다.

종신보험 및 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 연금액 비교안내표(예시)
금융감독원은 연금이나 저축 상품에 가입하려던 소비자가 엉뚱하게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서 적립액 및 연금수령액이 훨씬 적어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이나 저축 상품에 가입하려던 소비자가 엉뚱하게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서 적립액 및 연금수령액이 훨씬 적어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일례로 40세 남성이 매달 262만원을 20년간 납입(가입금액 1억원)하는 A보험사 종신보험에 가입해 60세에 연금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할 때 같은 회사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했을 때와 비교해 적립금은 72.2%, 연금수령액은 7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가입했을 때보다 수령액이 4분의 1이나 줄어드는 셈이다.

    김 씨 사례처럼 종신보험을 조기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마저 적어 소비자의 불만이 폭증하는 형국이다.

종신보험(연금전환시)과 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 비교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을 조기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마저 적어 소비자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사들이 종신보험을 팔 때 저축이나 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명칭 바로 아래에 안내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상품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에도 유의사항 문구와 관련 민원사례를 함께 적도록 지도했다.

    또 상품설명서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 및 연금수령액·해지환급금 비교표를 명시해 소비자가 목적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여부 실태 검사 때 종신보험 판매과정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발견될 경우 상품판매 중지 및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엄중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이번 관행 개선으로 연금보험 수요자가 종신보험을 잘못 알고 가입하는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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