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대상확대"해명

대전시 서구에 사는 이 모(62) 씨는 지난달 26일 동장으로부터 2개의 봉투를 전달 받았다.‘대전광역시장’이라고 적힌 봉투엔 3만 원 짜리 농협상품권이 들어 있었고 ‘서구청장’이라고 적힌 봉투엔 1만 원 짜리 상품권이 동봉돼 있었다.국가보훈대상자에 등록된 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게 이 씨의 설명이다.대전시가 지방선거에 앞두고 국가유공자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대전시는 특히 최근 상품권 지급 범위를 베트남 참전 유공자까지로 확대해 상품권을 전달하고 있어 “왜 하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기념일마다 위문품이나 상품권을 지급한다. 대전시도 지난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9800여 명의 대상자들에게 3만 원 권의 농협 상품권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베트남 참전 유공자까지 상품권 지급 대상자에 포함해 1만 4000여 명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이 씨의 경우와 같이 베트남전에 참전했어도 고엽제 후유증이나 중상을 입지 않은 대전지역 내 5000여 명의 베트남 참전 유공자들에게 처음으로 상품권이 지급된 것이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베트남 참전유공자(고엽제 후유증, 중상자 제외)에겐 위문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충남도, 광주시 등 타 지자체와 비교되는 대목이다.대전시는 “지난해 10월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해 예산을 세웠다. 참전 유공자도 보훈대상자에 포함해 이번에 상품권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며 “선거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대전시는 그러나 ‘베트남 참전 유공자에게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노력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이 씨는 “상품권 지급이 원칙과 기준도 없이 어느 해는 줬다가 또 어느 해는 안주고 하는 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냐”며 “(선거철)에 너무 속보이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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