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 5년 동안 언제라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이달 한 달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2010년 귀속 연말정산 시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는 것이 다른 기간에 환급받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11일 밝혔다.근로소득자가 이 기간(5월 1일∼31일) 중 누락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면 여느 때보다 빨리 6월 말 환급을 받을 수 있고 환급소득세의 10%인 주민세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한꺼번에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성공률도 높다는 장점을 누릴 수 있다.추가 환급을 원하는 근로소득자는 직접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koreatax.org) ‘2011년 깜빡 놓친 소득공제 추가환급 도우미’ 코너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세법이 복잡해 소득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며 “잠깐 짬을 내 놓친 공제가 있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