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무혐의 관련 공식발표
<속보>=대전대신학원이 공고문과 다르게 평가 기준을 변경해 일부 수험생에게 유리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행정 절차상 부정채용 의혹을 벗었다.<본보 3일자 6면 보도>
ㄴ대전대신학원, 채용비리 공방…무혐의로 마무리
대신학원은 지난해 1월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판명났다고 4일 공식 발표했다. 대신학원에 따르면 검찰이 임용된 교사들과 피의자들(총 7명의 전형위원) 사이의 금융거래·통화내역 등을 살펴본 결과 임용시험 무렵 의심스러운 금품을 수수하거나 통화한 내역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피의자들이 부정한 수단으로 대전대신고 교사 임용시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종결됐다.
더불어 신규 교사 임용 과정에서 양질의 임용 프로그램과 역량 있는 출제진을 초빙, 잡음과 의혹을 원천 차단했으며 이번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전시교육청이 제시한 채용 전형 과정을 활용했다는 게 대신학원의 설명이다. 출제 위원과 채점 위원도 학원 전공 교사와 시교육청이 추천하는 장학사 또는 교사가 합동으로 2박3일의 합숙을 거쳐 완벽한 관리로 이뤄졌다고 대신학원은 덧붙였다.
대신학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전형 위원회’가 합리적인 의사 진행과 토론으로 결정한 변경 사항에 불과하고 이는 법리 해석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위법성이 전혀 없었다”며 “이에 따라 행정 절차상 문제를 놓고 시교육청이 대전대신학원에 대해 중징계, 경징계 처분을 한 것은 법리적 해석을 거쳐 충분한 재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관묵 기자 dhc@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