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안시우 음주 교통사고, 오래 전부터 연예계 '골칫거리' … 결국엔 '처벌 대상'

개그맨 안시우의 음주 교통사고로 연예계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7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개그맨 안시우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인 버스를 들이받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됐다.

당시 안시우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혈중알콜농도는 0.198%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그맨 안시우의 음주 교통사고 경우처럼 연예계에서는 음주운전이 잇따라 발생하며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

개그맨 안시우가 음주 교통사고로 비판받고 있다. 사진 = 안시우 SNS.

앞서 지난달 26일 배우 김현중은 방이 먹자골목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BMW 차량을 몰고 음주운전을 한 거으로 알려졌다. 이때 그는 방이삼거리에서 송파구청 방향으로 좌회전 대기하던 중 잠이 들었다.

뒤 따라오던 차랑 운전자는 "신호가 바뀐 상황에서도 앞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운전자가 잠이 든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김현중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고 말았다.

당시 김현중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5분 이상 잠들어있었다. 그의 차량은 5분 넘게 왕복 4차선 도로 한복판에 서 있던 것이었다.

이후 경찰이 김현중을 깨워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개그맨 김성원은 경찰에 서울 홍대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피해 남성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는다. 지난해 5월 15일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7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이 적용돼 최고 징역 4년 6개월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한편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일반적으로 소주 2잔반을 마시고 한 시간 정도가 지났을 경우다. 이 상태에서 음주운전 적발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정지 처분과 벌점 100점을 받는다.

혈중알콜농도 0.1% 이상부터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적용돼 형사입건·면허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