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 허가…국내 전자업계 최초
국토교통부는 1일 삼성전자가 신청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했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 연구 개발 중인 딥 러닝 기반 시스템이 적용된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전자업계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2016년 제도 도입 이래 19번째, 올해 들어 8번째 허가 사례다.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는 최근 자동차 업계와 관련 대학뿐만 아니라 정보통신(IT)·전자업계 등이 참여하면서 점차 개발 주체가 다변화되는 추세다. 이번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삼성전자의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존 국산차를 개조해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등 다양한 감지 센서를 장착하고 있으며 도로 환경과 장애물 인식에 있어 스스로 심층학습을 통해 추론하는 인공지능(딥 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삼성전자는 향후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해 악천후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인공지능·딥 러닝이 결합된 차세대 센서와 컴퓨터 모듈 등 지능형 부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 운전대와 페달 등이 없는 다양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무 탑승 인원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등 임시운행 허가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실제 도로환경을 구현해 안전하게 반복 실험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도 차질없이 구축해 올해 하반기 중 고속주행로를 우선 개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인공지능·정보통신 등 첨단 기술의 복합체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요구된다”며 “앞으로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여러 업체와 대학 간 연계·협력을 유도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 수렴해 제도 개선과 함께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